정부는 오는 27일하오 제2중앙징계위(위원장 정문화총무처차관)를
열어 감사자료 유출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문옥전감사원
감사관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총무처는 이에따라 24일 하오 김전감사관에게 징계위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이전감사관은 감사자료 유출사건이후 직위만 해제돼 공무원
신분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 징계종류를 결정키위해 징계위가
소집되는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