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소득자 세금 1만7천780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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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월급여가 1백만원으로 자녀를
2명 두고 있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현행 월 4만3천60원에서 내년부터는
2만5천2백80 원으로 1만7천7백80원(22.7%)이 줄어들게 됐다.
*** 재무부 간이세액표 작성 자녀 2명인 경우 ***
재무부가 24일 새해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1백만원의 봉급생활자로서 부부와
부양가족 1인등 3인 가족일때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현행 월
4만7천5백70원에서 3만4백원으로 1만1천1백70원(23.5%)이 줄어들며
독신자인 경우는 6만4천1백40원에서 4만1천2백80원으로 2만2
천8백60원(35.6%)이 감소한다.
월급여액이 50만원인 사람이 부부와 자녀 2명 등 4인가족을 구성하고
있을 경우 월세금부담은 올해의 4천7백30원에서 2천30원으로
2천7백원(57.1%), 3인가족일 경우는 6천50원에서 3천6백30원으로
2천4백20원(40.0%), 독신자는 1만8백30원에서 7천30원으로
3천8백원(35.1%)이 각각 줄어든다.
한편 월급여액이 2백만원인 고소득자는 부부와 자녀 2명 등 4인가족일
경우 28 만9천1백원에서 21만5천2백원으로 7만3천9백원(25.6%)이 줄어들며
3인가족일때는 30 만3천5백원에서 22만6천원으로 7만7천5백원(25.5%)이,
독신자는 33만4천1백원에서24 만8천9백50원으로 8만5천1백50원(25.5%)이
각각 줄어든다.
2명 두고 있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현행 월 4만3천60원에서 내년부터는
2만5천2백80 원으로 1만7천7백80원(22.7%)이 줄어들게 됐다.
*** 재무부 간이세액표 작성 자녀 2명인 경우 ***
재무부가 24일 새해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1백만원의 봉급생활자로서 부부와
부양가족 1인등 3인 가족일때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현행 월
4만7천5백70원에서 3만4백원으로 1만1천1백70원(23.5%)이 줄어들며
독신자인 경우는 6만4천1백40원에서 4만1천2백80원으로 2만2
천8백60원(35.6%)이 감소한다.
월급여액이 50만원인 사람이 부부와 자녀 2명 등 4인가족을 구성하고
있을 경우 월세금부담은 올해의 4천7백30원에서 2천30원으로
2천7백원(57.1%), 3인가족일 경우는 6천50원에서 3천6백30원으로
2천4백20원(40.0%), 독신자는 1만8백30원에서 7천30원으로
3천8백원(35.1%)이 각각 줄어든다.
한편 월급여액이 2백만원인 고소득자는 부부와 자녀 2명 등 4인가족일
경우 28 만9천1백원에서 21만5천2백원으로 7만3천9백원(25.6%)이 줄어들며
3인가족일때는 30 만3천5백원에서 22만6천원으로 7만7천5백원(25.5%)이,
독신자는 33만4천1백원에서24 만8천9백50원으로 8만5천1백50원(25.5%)이
각각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