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행정력을 총동원, 체납세금을 일제 정리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은 연말까지 체납세금이 새로 발행하지 않도록 신규 세금
부과결정을 신중히 하고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체납액을 지난
89년말 수준이하로 줄이도록 일선세무서에 긴급 지시했다.
국세청은 사업의 정상운영이나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유예분이 체납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그 실상을 정밀 분석해 재산의 압류처분이나 결손처분 등 자체적으로
정리방안을 수립해 적극 추진토록 했다.
또 체납자의 주소 및 행방을 철저히 확인하고 행정관서나 금융기관에서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채권등 재산조회 및 추적조사를 철저히 해
조세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