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허위과장광고를 낸 골드산업및 에이콘과
경품을 과다하게 제공한 서울홍제지하철 직매장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플라스틱파이프를 생산하는 (주)에이콘을
경쟁사인 골드산업의 제품이 자사제품을 모방한 것이라고 허위비방
광고를 냈으며 골드산업은 "일본 미쓰이로부터 품질우수인정을 받은
최고의 배관재"라는 근거없는 과장광고를 냈다.
또 홍제지하철 직매장은 지난 9월 소비자에게 경품권을 지급하고
경품으로 동남아여행권과 냉장고 컬러TV를 내거는등 경품제공한도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