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24일 토지개발공사간부를 통해 신도시
아파트 특별분양 입주권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자 이용희씨 (29. 경기도 고양군
백석리 108의 201)를 사기및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입주권을 내주는 조건으로 이씨로부터 1천 5백만원을 받은
토개공 경기지사 과장 장성수씨 (36)와 기능직사원 신재균씨 (32)등
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초순께 서울 양천구 목동 D다방에서
김모씨 (44. 부동산 중개업자)등 "3명에게 토개공 평촌신시가지 사업단에
근무하는 간부직원에게 부탁, 무허가가옥 입주세대 조사에서 누락된
세대를 위해 만든 아파트분양 특별입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는등 9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등은 지난 3월초순께 경기도 안양시 노계동 S 레스토랑에서 김씨등이
아파트분양 입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기존의 무허가 주택 입주자 명단에서
누락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1천 5백만원을
받았다는것.
이씨는 또 장씨등이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 지난 10월초순께 입주권을
내주지 않고 돈을 되돌려 주자 "아파트 입주권을 내놓지 않으면
당신들을 미사리모래 사장에 파묻어 버리겠다"고 협박, 무마비조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