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24일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난 9월 공시지가 적용이전에 체결된 임대계약분에 대해선 경과조치
규정을 둬 피해를 줄여 주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 개선 건의"를
통해 정부가 임대료 수입이 부동산값의 7%에 못미칠때 무조건 비업무용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이를 3%선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1일자로 공시자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인기업소유
부동산의 대부분이 비업무용으로 처리,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공시지가적용 이전에 이뤄진 임대계약분은 임대기간이 끝날때까지
종전 지가산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비업무용의 판정기준이 되는 임대부동산 수입금액
산정기준도 임대목적 지역 건물층수 종류에 따라 차등화시키고
조사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