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레/요정등 유흥업소 과세 대폭 강화...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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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등 특별소비세과세 대상 유흥업소는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부가세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돼
부가세율이 종전의 2%에서 10%로 높아진다.
또 기업들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지출액의 35%(중소기업은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만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게 된다.
35%에 미달하는 경우엔 그 비율만큼의 액수는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24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12개 새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27일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접대비중 지출증빙이 없어도 손비로 인정되는 기밀비의 한도는 현행
자본금의 1%+매출액의 0.05%에서 자본금의 1%+매출액의 0.035%(중소
기업은 0.05%)로 줄였다.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부가세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돼
부가세율이 종전의 2%에서 10%로 높아진다.
또 기업들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지출액의 35%(중소기업은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만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게 된다.
35%에 미달하는 경우엔 그 비율만큼의 액수는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24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12개 새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27일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접대비중 지출증빙이 없어도 손비로 인정되는 기밀비의 한도는 현행
자본금의 1%+매출액의 0.05%에서 자본금의 1%+매출액의 0.035%(중소
기업은 0.05%)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