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박승서)은 25일 정부가 제안한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과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보냈다.
변협이 반대 의견을 밝힌 이 두가지 개정안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내년초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변협은 의견서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민생치안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빙자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범위를 확대하는등 헌법12조
''신체의 자유''에 관한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돼 위헌요소가 있다"며"이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진압을 위한 편법으로 이용코자 하는 관권 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개정안이 임의동행시 고지의무규정을 삭제하고있는 것과 관련,
"현행법상 고지의무는 임의동행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강제연행
구금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볼때,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임의동행이 실질적인 체포, 구금임을 법률이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더욱이 현행법에 정한 3시간의 구류 규정도 부당한
것인데 개정안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심검문을 위해 8시간까지 구류할수
있도록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화염병사용 처벌강화 개정안도 반대 ***
변협은 또"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포당시(89년
6월16일)와 현재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특히
시위의 양태에 있어서도 그 당시보다 화염병사용이 격증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엿보이지 않고있는 현재 갑자기 이 법률을 개정해 화염병 사용
행위등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 소지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개정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변협은 이어"처벌의 강화만이 화염병사용의 억제방법이 될수 없다"면서
"정부는 법정형의 가중으로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시각을 버리고
그 발생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린다면 오히려 처벌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