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상장사 제재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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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들이 공시내용를 번복하거나 변경하는등 불성실공시를 했을
경우의 제재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매매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주식종목은 모두 11개사의 16개 종목으로 이 가운데 7개사, 10개
종목이 공시번복이나 공시변경등 불성실공시를 한데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장사의 결정사항이나
변동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증권거래소의 제재조치가 기껏해야 해당기업 주식에 대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전문가들은 불성실공시 기업의 주식을 1일간 매매거래정지시킨다
해도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줄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증시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시번복등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우의 제재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매매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주식종목은 모두 11개사의 16개 종목으로 이 가운데 7개사, 10개
종목이 공시번복이나 공시변경등 불성실공시를 한데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장사의 결정사항이나
변동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증권거래소의 제재조치가 기껏해야 해당기업 주식에 대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전문가들은 불성실공시 기업의 주식을 1일간 매매거래정지시킨다
해도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줄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증시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시번복등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