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해사위원회(FMC)가 국내 운송시장에서 미국선사의 차별대우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
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연방해사위원회측은 최근 우리측 관련
부서인 교통부와 해운항만청 그리고 극동-미주항로에 취항중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미국측의 APL, 시랜드사등에 한국에서의 제반
운송관련 규정 및 관련사항을 오는 1월28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미국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선사들이 한국내의 트럭킹(컨테이너
트럭운송) 분야를 비롯 철도운송, 컨테이너 터미널의 소유권과 사용권,
터미널장비 운영권에 대한 규제와 항만사용료에 대해 국적선사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국적선사 관계자들은 최근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미국측의 조사방침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국적선사들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윤민현 한진해운 운영담당
이사를 반장으로 4대 대형선사들간의 대책반을 구성하고 4개사 공동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해항청과 교통부에 제출키로 하는 한편 미국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 자문을 구하는등 공동대처키로 했다.
한편 미국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내 운송시장에서 자국선사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극동-미주항로에 취항하는 현대
상선과 한진해운 그리고 내년1월1일부터 세계일주 서비스 개설에 따라
처녀취항할 조양상선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