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위, 초등교사 인사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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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위는 26일 초등교사의 근무평점을 현행 4단계 6점차에서
4단계 3점차로 줄여 전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등 91년도 초등교육
공무원의 인사 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이같은 인사관리지침은 그동안 도교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시달해오던
것을 지양한 것으로 지난 12월초 도내 울산등 4개 지역별로 인사관리지침
개선을 위한 협의회와 평교사.전문직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뒤 경남교육공무원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교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도교위가 확정한 초등교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르면 현행 근무성적 평점이
수는 14점, 우는 12점, 미는 10점, 양은 8점으로 계산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점수차가 많아 전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을 막기위해 수는 14점,
우는 13점, 미는 12점, 양은 11점으로 평점차이를 줄여 조정했다.
또 복식학급의 어려움을 감안해 담당교사에게 1점의 가산점을 주며
경합지역(가.나급지) 내의 특수학급 담임교사의 근무경력 1년간은 급지간
시.군간의 근무연한에 가산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유공자 자녀와 부부교사에게 2점의 가산점을 1.5점으로
줄이고 신규임용 후보자를 가급지에 배치하지 않는 규정을 고쳐 일정비율을
경합지역에도 배정키로 해 채용교사에 의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4단계 3점차로 줄여 전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등 91년도 초등교육
공무원의 인사 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이같은 인사관리지침은 그동안 도교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시달해오던
것을 지양한 것으로 지난 12월초 도내 울산등 4개 지역별로 인사관리지침
개선을 위한 협의회와 평교사.전문직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뒤 경남교육공무원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교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도교위가 확정한 초등교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르면 현행 근무성적 평점이
수는 14점, 우는 12점, 미는 10점, 양은 8점으로 계산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점수차가 많아 전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을 막기위해 수는 14점,
우는 13점, 미는 12점, 양은 11점으로 평점차이를 줄여 조정했다.
또 복식학급의 어려움을 감안해 담당교사에게 1점의 가산점을 주며
경합지역(가.나급지) 내의 특수학급 담임교사의 근무경력 1년간은 급지간
시.군간의 근무연한에 가산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유공자 자녀와 부부교사에게 2점의 가산점을 1.5점으로
줄이고 신규임용 후보자를 가급지에 배치하지 않는 규정을 고쳐 일정비율을
경합지역에도 배정키로 해 채용교사에 의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