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연금 월25만원으로...각의 관련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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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등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키로했다.
정부가 26일하오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15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상이등급 1급자의 간호수당은 월 19만2천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이등급 2급자의 간호수당은 월 9만6천원에서 월 12만5천원으로 인상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평균 5%
인상하고 고.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평균 7%인상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규모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폭 인상키로했다.
정부가 26일하오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15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상이등급 1급자의 간호수당은 월 19만2천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이등급 2급자의 간호수당은 월 9만6천원에서 월 12만5천원으로 인상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평균 5%
인상하고 고.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평균 7%인상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규모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