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89년 6월말까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육을 가르치는
사설강습소가 그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
시설업으로 신고토록 개정됐는데 이 경우 체육도장에서의 교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지요.(서울 청파동 C도장)
<회신>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도장이 89년 7월부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됐으므로 귀도장이 계속하여 교습생,
훈련생에게 체육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