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위원회는 26일 단기저축성상품의 사업비를 부당하게 운용
하고 보험계약 및 해약을 조작한 동아생명보험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부당 하게 산출한 대한생명보험의 관련 임직원들을 각각
징계조치했다.
보험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동아생명은 보험감독원이 지난
10월15일부터 지난달3일까지 실시한 일반검사 결과 새가정복지보험 및
특별적립보험의 판매를 위한 모집 인수당 등을 예정사업비보다 많이
지급하고 마포영업국에서는 보험계약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담당 임직원 3명에 대해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대한생명은 연간 대출 증가액의 35%를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도록 되어 있는 대출의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대출총액에서 1백92억원을 차감해이를 중소기업
대출총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져 담당임원이 경고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