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연월차 휴가수당의 통상임금 1.5배 적용여부를
놓고 엇갈리게 내려진 하급심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정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민사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6일 서울대병원 직원인
심진식씨(서울종로구 숭인동 940의 145)등 93명이 서울대병원장을
상대로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연월차 휴가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주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월차휴가근로는 시간외근로나 유급주휴제와는
달리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해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할증임금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46조의 할증임금지급사유가 되지않는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46조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배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원심은 "연월차휴가때 근무한 경우와 주휴일에 일한 경우를
구분할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수없다"며 연월차휴가수당도 휴일근로
수당처럼 통상임금의 1.5배로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