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91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4년마다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배출업소들이 대기오염 규제에 미리 대비할수 있도록 "장기예고제"
를 도입, 2000년까지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26일 환경처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2000년까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업체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황산화를
먼지 염화수소 염소 황화수소 불소화합물 납화합물 비산먼지 먼지등
대기오염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2-3단계에 걸쳐 대폭 강화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배출업소들이 공해방지 시설을 미리 갖출수 있도록
하기위해 규제물질 대상에 따라 4년 또는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95년과 99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황산화물의 경우 서울지역의 벙커C유등 액체 연료사용
시설에 대해 현행 배출허용기준 8백50ppm이하를 95년부터 2백70ppm
이하로 강화하고 부산 인천등 저유황 사용지역 대도시는 99년부터
5백40ppm이하로 강화된다.
또 비산먼지는 모든 시설에 대해 현행 평방미터당 2mg이하에서 내년
2월부터는 1mg이하, 95년부터는 0.5mg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
되고 납화합물은 현행 20mg이하에서 95년부터는 10mg이하로,
99년부터는 5mg이하로 강화된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석유정제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황화수소 배출허용 기준을 현행 30ppm이하에서 내년2월부터는 10ppm
이하, 95년부터는 6ppm이하로 강화하는 한편 소각보일러의 염소도
현행 1백ppm에서 내년 2월 80ppm, 95년 60ppm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