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6일 하오3시부터 27일 상오2시까지 교사, 학부모, 경찰등
22만1천1백4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흥업소의 심야영업행위와 학교
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천50곳을 적발, 이
가운데 1백81곳을 형사고발하고 2백84곳을 영업정지, 18곳을 허가
취소했으며 불량만화, 음란비디오 등 5백51점을 압수폐기했다.
내무부는 전국의 41만3천여개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연말연시에 망년회,친목회등을 이유로 성행하기 쉬운 심야영업행위,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는 학교주변의 사행성 전자유기장, 불량
만화가게, 비디오 음반가게등을 집중 단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2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시간을 2차례 이상 위반한 유흥업소등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내무부는 1월초부터 시.도 지사 책임하에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퇴폐변태영업과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그동안
연 15만1천7백75개 위반업소를 적발, 1만7천9백96곳 고발 <>2천9백77곳
허가취소 <>4만8천1백16곳 영업정지 <>8만2천6백86곳 시정.경고등의
조치를 했다.
내무부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됨으로써 이 시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 12월의 하루 평균
위반업소가 지난10월보다 25.6% 감소하고 영업시간 준수율이 99.7%에
이르는등 해당 업소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퇴폐이발소의 불법시설물 철거 70% <>유흥업소 휴.폐업이
10월 1천5백건에서 1천8백건으로 증가<>유흥업소 종사자가 작년 12월의
65만5천명에서 금년들어 41만4천명으로 37%감소 <>술소비량이 10.13이후
20.9% 감소하는등 향락산업이 퇴조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