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노동계의 주요쟁점사항인 <>조합원의 범위및 <>노조전임
자수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의 재교섭 <>노조활동을 위한 회사시설물의
이용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각 사업장의 노사는 한번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
기간중에 엄격히 준수해야하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협약체결당시에 예측
할수 없을 만큼 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교섭이 불가능하다" 못박았다.
노동부는 또 유니온 숍(채용시에는 특정한 노조의 조합원 자격유무를
묻지않으나 채용된 후에는 일정기간내 노조에 가입해야 하며 노조로부터
탈퇴할때는 해고된다)은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될뿐 기존
근로자들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의 될 수 없으며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 사실상 전임자의 급여를
회사측이 주지 않도록 했다.
특히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기업시설의 이용및 홍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두도록 했으며 단체적인 조항을 두도록 했으며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은 금지하도록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연장과 관련, 노동부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만료일로 부터 3개월간만 효력이 인정된다"
며 "3개월이내에 협약을 경신하지 못할 경우 근로조건을 제외한 모든
단체협약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쟁의행위의 가부투표를 할때 "과반수"는 재적조합원의 반을 넘는 수를
의미하며 조합원들이 자신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장밖의 쟁의 행위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노동부는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내용이 노조의 조직력이나 교섭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