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27일하오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정문화차관)를 열어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자료를 유출한 이문옥전감사관을 파면키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날 이씨가 직무상 비밀인 자료를 유출시켰고 구속후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대중집회에 참석하는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파면키로 했다고 정부관계자가 밝혔다.
이씨는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감사자료를 유출한후 직위해제와
함께 구속됐었으나 공무원 신분은 지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