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 만기일 하루 더 연장...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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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1일부터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자금에 대해서는 만기
일자가 현재보다 하루 더 연장된다.
은행감독원은 28일 금융기관의 만기일자 책정방법을 개선, 지금까지 1년
만기 은행대출의 경우 상환기일을 대출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대출 해당일자
하루 전날로 정해 왔으나 내년 2월부터는 각종 대출금의 만기일자를
대출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대출해당일자 당일로 정하도록 했다.
예컨데 1년 만기 대출금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이 90년 12월28일이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만기일이 지금은 3백64일후인 91년 12월27일이지만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르면 3백65일후인 91년 12월28일이 된다.
은행감독원은 정기예금의 만기일자 산정방식에 맞춰 이같이 대출
만기일자를 하루 더 연장했다고 밝히고 은행은 대출 만기일자 연장에 따라
하루분의 이자를 추가 징수함으로써 수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고객의
이자부담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일자가 현재보다 하루 더 연장된다.
은행감독원은 28일 금융기관의 만기일자 책정방법을 개선, 지금까지 1년
만기 은행대출의 경우 상환기일을 대출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대출 해당일자
하루 전날로 정해 왔으나 내년 2월부터는 각종 대출금의 만기일자를
대출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대출해당일자 당일로 정하도록 했다.
예컨데 1년 만기 대출금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이 90년 12월28일이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만기일이 지금은 3백64일후인 91년 12월27일이지만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르면 3백65일후인 91년 12월28일이 된다.
은행감독원은 정기예금의 만기일자 산정방식에 맞춰 이같이 대출
만기일자를 하루 더 연장했다고 밝히고 은행은 대출 만기일자 연장에 따라
하루분의 이자를 추가 징수함으로써 수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고객의
이자부담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