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의 직원과열스카우트현상을 막기위해
스카우트인원이 전체 직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특정회사에서
10%이상을 스카우트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27일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단자회사의 증권사 전환, 합작증권사등
내년에는 증권사 신설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증권사 직원의 과열스카우트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해 스카우트를 제한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신설회사의 기존증권사 직원스카우트를 전체 직원의
30%이내로 제한하고 70%이상은 자체양성 또는 타업종출신 인원으로
충원토록 하며 전체 직원의 10%이상을 특정증권사에서 스카우트하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또 직원을 스카우트 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승진 승급등의 조건을
내걸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과열 스카우트방지 방안을 증권관리위원회
규칙이나 지침으로 명문화할 방침인데 신설 증권사가 인가되기전인
내년초에 관련규칙 또는 지침제정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과열스카우트 방지조항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그런데 증권사직원의 과열 스카우트 방지규정은 2~3년정도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