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최대주주-계열사 대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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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의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은 물론,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일체 불허되고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에는 무상증자 후의 유보율이 2백% 이상일
때에만 허용된다.
*** 증관위, 증권사 자산운용준칙 개정 ***
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제19차회의를 열고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증권사의 과도한 금전대여를 규제하기 위해 증권사의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을 일체 불허하고 임원에게도
연간 보수총액을 상회하여 돈을 빌려 주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불건전서비스산업에 대한 증권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회사 채지급보증 금지대상에 사치성 향락업종을 비롯, 제조.판매시설 등의
설비투자가 없는 불건전 서비스산업을 추가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증권사의 출자규제 대상에 종전의 비상장 주식회사가
발행 한 유가증권외에 법인이나 조합이 발행하는 유가증권도 포함시키되
증권거래소와 증안기금 등 공익성이 강한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출자는
증관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증관위는 증권사가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1천(3백평)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소유한도의 50%를 초과한 증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천초과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증관위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 유상증자 실시땐 사전신고 의무화 ***
한편 증권사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의무화, 배당능력이나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증시상황 등에 따라 증자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 고무상증자의 허용대상을 현행 무상증자 후의 내부
유보율 1백% 이상에서2백% 이상으로 규제키로 했다.
또 증권사의 주식배당에 대한 규제도 강화, 지금까지는 배당총액
범위내에서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주식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당총액의 절반까지만 가능하며 이에 앞서 납입자본이익률이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회해야만 허용키로 했다.
대출이 일체 불허되고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에는 무상증자 후의 유보율이 2백% 이상일
때에만 허용된다.
*** 증관위, 증권사 자산운용준칙 개정 ***
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제19차회의를 열고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증권사의 과도한 금전대여를 규제하기 위해 증권사의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을 일체 불허하고 임원에게도
연간 보수총액을 상회하여 돈을 빌려 주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불건전서비스산업에 대한 증권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회사 채지급보증 금지대상에 사치성 향락업종을 비롯, 제조.판매시설 등의
설비투자가 없는 불건전 서비스산업을 추가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증권사의 출자규제 대상에 종전의 비상장 주식회사가
발행 한 유가증권외에 법인이나 조합이 발행하는 유가증권도 포함시키되
증권거래소와 증안기금 등 공익성이 강한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출자는
증관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증관위는 증권사가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1천(3백평)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소유한도의 50%를 초과한 증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천초과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증관위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 유상증자 실시땐 사전신고 의무화 ***
한편 증권사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의무화, 배당능력이나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증시상황 등에 따라 증자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 고무상증자의 허용대상을 현행 무상증자 후의 내부
유보율 1백% 이상에서2백% 이상으로 규제키로 했다.
또 증권사의 주식배당에 대한 규제도 강화, 지금까지는 배당총액
범위내에서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주식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당총액의 절반까지만 가능하며 이에 앞서 납입자본이익률이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회해야만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