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8일 하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안>을
의결, 돌출간판 옥상간판 선전탑등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 설치토록하되
주거지역 녹지지역 교육연구지역과 교량및 육교등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회의는 또 주택건설업자로 부터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이를 일반인에게
빌려주는 주택임대전문업자 제도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 과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의무 대상을
4층이상에서 5층이상으로 완화한 <소 방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