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방위세가 ㅍ지되고 교육세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출고가격이 최고 5.3% 인하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탁주를 제외한 주세율 1백%미만 주류에
10%, 주세율 1백%이상 주류에 30%씩 부과되던 방위세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탁/약주 소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 10%씩 부과되던
교육세가 주세율 80%미만인 주류에 10%(주정 탁/약주 소주류는 제외),
주세율 80%이상인 주류에는 30%씩 개정부과됨에 따라 주류출고가격이
1.9%에서 최고 5.3% 인하된다.
6백40ml 병당 6백96원5전으로 출고되고 있는 맥주는 세법개정에
따라 교육세 부문에서 61원27전이 증가하나 방위세및 부가세 감소액이
94원27전으로 33원70전이 인하된 6백62원80전에 출고된다.
진로소주는 현재 3백60ml 병당 출고가격이 3백원67전인데 방위세는
부가세를 합쳐 7원60전의 인하요인이 발생, 출고가격이 2백93원7전으로
하향조정된다.
7백ml 병당 2만6백88원에 출고되고 있는 OB씨그램의 특급위스키
''패스포트''는 교육세가 1천9백79원72전이 증가하나 방위세와
부가세부문에서 3천68원56전이 감소케돼 출고가격이 1만9천5백99원
16전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