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29일 유해독극물인 가성소다(속칭 양잿물)를 많이 섞어
넣은 세제를 만들어 팔아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합동산엄 대표
김택수씨(58. 전과1범.서울 용산구 후암동 344의2)와 일광유지 대표
장근주씨(32.서울 마포구 창전동 95의1)를 공중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세척효과가 높은 가성소다를
다량혼합, "깔끔이" "말끔이"등의 야채류 및 식기류 세척제(18리터들이)를
하루 2백여통씩 제조, 1통에 시중에 나와 있는 세제의 3분의 1값인
1천-2천원을 받고 서울시내 음식 점에 직접 배달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또 장씨는 금년초부터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썬표 물비누"라는 세제를
만들어 팔아 지금까지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성소다는 세척효과가 높으나 사람의 몸에 들어 가면 위장장애,
피부장애를 일으켜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