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9일(주)남양유업이
파스퇴르유업을 상대로 낸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이유있다"고
받아들여 "파스퇴르유업은 신문,방송등을 통한 남양유업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건당 7천만원씩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남양유업은 파스퇴르유업측이 지난11월부터"남양유업,매일유업등이
동물사료용 또는 공업용분유를 제조하는 기계로 외국에선 법령으로
사용금지된 화학첨가물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원료를 사용해 어린이용
분유를 제조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및 간행물등에 실자 지난달
26일 가처분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