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대학병원과 민간종합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절제한
특진제도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내년 2월1일부터 4백개이상의 병상을
갖춘 전국 36개 종합병원에서만 지정진료(특진)을 할수 있도록 했다.
*** 특진의사도 30%이상 일반환자 진료해야 ***
29일 보사부가 확정 발표한 ''지정진료제도 안''에 따르면
지정진료 의사의 자격기준은 10년이상 의사겨력을 가진
전문의로, 치과의사는 자격취득 10년에 대한치과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지정 진료의사는 30%이상
일반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했다.
진료항목은 진찰/검사/처치/수술/마취/방사선진단및 치료/정신
요법등 8개로 정하고 진료비는 방사선 혈관촬영, 심층분석, 중재적
시술, 마취는 보험수가의 1백%, 나머지 진찰, 의학관리료, 검사
등은 각각 50% 더 받도록 하되 지정진료비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지정진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36개 요양기관중
4백병상 미만인 을지병원과 제일병원은 5년내에 병상을 확보토록
경과조치 했으며 앞으로 지정 진료규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서는
15일간 업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한방지정진료는 시설규모와 수가적용률등이
일반병원과는 달라 각 병원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실시하되
별도의 기준을 설정한뒤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보사부가 지정진료 규정을 새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 각 종합
병원에서 임의로 환자들에게 지정진료를 실시하여 멋대로 과중한
진료비를 받는등 부작용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지정진료기관은 국립병원 9개(의료원1, 정신병원3, 대학병원5)와
사립대학및 민간병원 27개(대학병원19, 종합병원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