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금형의 가공에 따른 노하우를 축적키 위해 순수한 연구실험용으로 금형을
제작, 단기간 실험에 사용한 후 폐기할 경우 세무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서울 남영동 박)
<회신>
제품의 시작, 제작법 연구,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금형제작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므로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감각상각하면
됩니다. (국세청 법인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