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무소 영업점 전환, 설치후 2년돼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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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회사가 해외에 영업점을 두고자 할 경우 해외사무소를
설치한 후 2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이 사무소를 영업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29일 재무부가 발표한 "증권산업 대외 진출 추진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단행되는 증권산업의 대외개방에 맞춰 국내 증권사들의 대외 진출도
촉진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해외영업점 진출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증권사는 국제업무취급을 허가받은 17개사로
이들의 해외사무소는 모두 36개이며 90년말에 이중 26개가, 91년말에는
나머지 10개가 "설치후 2년이상 경과"라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방안은 적격 증권회사 1사당 2개 범위안에서 해외영업점의 설치를
허용하되 영국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1개만 허용하며 이미 은행과 합작
형태로 진출한 경우는 그 지역에의 중복진출을 불허키로 했다.
해외영업점 진출 형태는 지점과 현지법인 형태 모두를 허용키로 했으며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증권사와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작진출은
물론, 경영권확보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외국증권사와의 합작진출도
허용키로 했다.
해외영업점은 증권업만을 영위해야 하며 은행업과의 겸업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도 겸업이 금지된다.
한편 이 방안은 해외사무소 진출기준도 마련, 신규로 국제업무를
허가받은 증권사에 우선적으로 1사당 1개를 허용하되 해외사무소를 이미
갖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영업점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여 1사당
1개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해외영업점 설치를 희망하는 증권사는 내년 1월3-31일에,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증권사는 내년 3월2-31일에 각각 허가신청을 재무부에
내야 하며 진출허가는 해외영업점의 경우 내년 2월에, 해외사무소는 내년
4월에 내려진다.
설치한 후 2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이 사무소를 영업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29일 재무부가 발표한 "증권산업 대외 진출 추진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단행되는 증권산업의 대외개방에 맞춰 국내 증권사들의 대외 진출도
촉진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해외영업점 진출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증권사는 국제업무취급을 허가받은 17개사로
이들의 해외사무소는 모두 36개이며 90년말에 이중 26개가, 91년말에는
나머지 10개가 "설치후 2년이상 경과"라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방안은 적격 증권회사 1사당 2개 범위안에서 해외영업점의 설치를
허용하되 영국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1개만 허용하며 이미 은행과 합작
형태로 진출한 경우는 그 지역에의 중복진출을 불허키로 했다.
해외영업점 진출 형태는 지점과 현지법인 형태 모두를 허용키로 했으며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증권사와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작진출은
물론, 경영권확보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외국증권사와의 합작진출도
허용키로 했다.
해외영업점은 증권업만을 영위해야 하며 은행업과의 겸업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도 겸업이 금지된다.
한편 이 방안은 해외사무소 진출기준도 마련, 신규로 국제업무를
허가받은 증권사에 우선적으로 1사당 1개를 허용하되 해외사무소를 이미
갖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영업점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여 1사당
1개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해외영업점 설치를 희망하는 증권사는 내년 1월3-31일에,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증권사는 내년 3월2-31일에 각각 허가신청을 재무부에
내야 하며 진출허가는 해외영업점의 경우 내년 2월에, 해외사무소는 내년
4월에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