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명보험회사들이 정부의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으로
점포의 증설이 어렵게 되자 대규모로 비인가점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당국 은 이를 수수방관 하고 있어 업계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보험당국은 내년에도 보험사의 점포증설을 생보사는 영업국을
포함해 50개, 손해보험회사는 21개, 보증보험회사는 10개의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만 허용할 방침으로 있어 생보사의 비인가점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보험감독원이 지난 5월부터 점포의
증설을 대폭 제한, 영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비인가
점포를 대거 설치해 사실상 독립적으로 보험모집을 하고 있으나
보험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생보사들이 멋대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무려 3백개를 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내국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합작사와 지방사도 각사당 10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은 모집인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기존의 점포 부근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 인가점포의 부속사무실로 위장한뒤 실제로는 직원을
파견해 모집인을 관리하며 독자적인 영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전문가들은 "5.8 대책"과 관련, 보험사의 부동산 매각실적이
은행이나 증권사보다 월등히 나은데도 보험당국의 묵인속에 이루어진
생보사의 무분별한 비인가 점포 설치로 보험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더욱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당국은 신설 내국생보사, 합작사, 지방사
등은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으로 점포증설의 길이 막혀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된 점을 감안,
이들의 비인가점포 설치를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