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개발이 곤란한 고도기술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와
디스크의 관세가 내년 1월1일부터 면제된다.
31일 재무부가 개정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첨단
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도입을 용이하게 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새 시행규칙은 또 산업용 로보트를 비롯한 7개 분야의 공장자동화기기의
관세를 60% 경감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모든 시설재(부품제외)에 대해 관세액에 따라 3-5년간의 관세
분납을 허용키로 했다.
이 시행규칙은 이밖에 산업폐기물 처리물품의 관세를 80% 경감하고
환경오염측정 및 분석기기, 상수도수질 측정.보전.향상용 물품 등의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