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해말 실시한 불법 산림훼손 및 야생조수 불법포획에
대한 일제 단속에서 총 2백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이들 불법행위자를
의법조치토록 각 시도에 3일 지시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불법 산림훼손 1백6건에 3만4천2백82평, 토석채취
8건에 1천4백6평, 불법벌채 33건에 1천1백80평, 불법수목채취 8건에
1백88본, 야생조류 불법포획 70건에 1백30점, 부적합한 행정조치 11건
등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전국일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