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와 주택이 병설된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 ***
<> 질의 <>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요.
<> 회신 <>
한 건물에 주택 및 점포 등 다른 목적물이 같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그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지만
그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주택과 그 이외의
부분을 안분, 판단하게 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