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은 지난해 보유부동산을 처분, 모두 1백66억원의 차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럭키증권의 경우처럼 1백억원이 넘는 부동산 매각차익을 거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매각대상 부동산의 대부분을 성업공사등에 위탁 처분한
탓으로 매각손이 발생한 회사가 3개사에 달하는 등 증권사별로는 큰 기복을
보였다.
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정부의 "5.8 부동산투기대책"에 따른 증권사의
매각 대상 부동산 83건, 2천3백79억1천7백만원어치(장부가격) 가운데
신축중인 건물을 제외한 52건, 1천1억6천만원어치중 작년말까지 46건,
8백86억8천6백만원어치가 팔렸고 6건, 1백14억7천4백만원어치는 미처분
상태로 남아 있다.
이중 처분된 46건의 총 매도가격은 1천53억5천5백만원으로 1백66억6천
9백만원의 매각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회사별로는 신영. 서울. 유화증권 등 매각대상 부동산이 전혀 없는
10개사를 제외한 15개사중 럭키증권이 매각대상 5건을 모두 2백43억3천
2백만원에 처분, 장부가격 1백25억2천만원에 비해 1백19억1천2백만원의
차익을 올린 것을 비롯, 대신(48억2천1백만원), 현대(39억9천1백만원),
대우(15억3천5백만원) 등 매각익이 10억원을 넘는 증권사가 4개사에
달했다.
또 동양(8억4천5백만원), 한신(6억1천6백만원), 쌍용투자(2억5천
6백만원), 한일(1억5천5백만원), 동남및 한흥(각 1억4천1백만원),
고려(1천1백만원)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사가 매각익을 냈으나
한양증권은 1건을 장부가격대로 처분해 차익을 전혀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동서증권은 매각대상 2건의 장부가격이 52억1천4백만원인데
비해 매도가격은 35억8천4백만원밖에 안돼 16억3천만원의 손해를 보았고
제일증권과 태평양증권은 각각 3억4천7백만원과 7천5백만원의 매각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