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산물문제가
미국과 EC 사이의 의견조정으로 타결된다고 해도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NT
C(비교역적 품목)에 대한 예외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전면적인
농수축산물의 개방이 불가피해 정부의 사전종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 UR관련 농업.농촌인구정책 혁신적 전환책 시급 ***
특히 정부는 쌀을 비롯 농산물협상그룹에 제출한 15개 NTC품목의 관철을
통해 농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는 농산물협상에서 NTC의
개념 자체가 정립 되지 않은데다 협상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관세장벽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모든 농수
축산물의 관세화와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정치,사회적인
불안요인을 두려워한 미봉책으로 농민을 무마하기 보다는 농수축산물의
완전개방에 따른 농업구조의 전반적인 개편과 개편과정에서 파생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위해 농업및 농업인구와
관련한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전환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쌀,보리,옥수수,대두,참깨,쇠고기,
돼지고기,닭고기,탈지분유,감자,양파,마늘,고추,고구마,감귤 등 15개
품목을 NTC품목으로 지정토록 해줄 것을 UR의 농산물협상그룹에 제출해
놓고 있는 우리나라는 쌀의 NTC품목지정을 주장해온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 최근 쌀의 개방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 농산물협상
그룹에서 미국 뿐만 아니라 케언즈그룹(농산물 수출14개국 모임)이
강경한 반발을 보이는데다 <>한국의 입장을 옹호해줄 나라가 없어
NTC품목은 거의 반영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NTC품목을 쌀 1개 품목으로 축소, 다시
제출한다고 해도 협상 에서 반영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모든 농수축산물의 개방을 전제로 관세에 의한 국경보호조치만 허용돼
국내 생산제한이나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등 예외적인 경우
GATT규정에 따른 수입규제만 가능하는등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이
극히 제한됨으로써 농수축산물의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과 국내 농업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해 농업정책과 농촌인구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을 강요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UR 농산물협상에서도 반영될 가능성이 없는 NTC품목의
관철을 위한 발언을 통해 미국 등과 통상마찰을 자초하기 보다는 보조금
삭감기간의 장기화, 농업보호조치의 감축기간 장기화 등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문제를 적극 주장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바꾸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