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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위탁수수료율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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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9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식위탁수수료율 자율화조치에도
    불구하고 25개 증권회사 가운데 10대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동일한 수수료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전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건설증권등 일부 중소형 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이 <>매매대금 2억원이하는 0.4% <>2억원초과~5억원이하는
    0.3%에 20만원 추가 <>5억원초과는 0.2%에 70만원 추가라는 동일한
    수수료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위탁수수료율은 지난 89년 1월의 자율화조치에도 불구, 25개
    증권회사의 수수료율체계가 동일하게 책정되자 경제기획원 공정
    거래위원회가 사전 담합여부를 가리기 위해 증권업협회와 일부
    증권사를 상대로 수수료율 산정경위 등을 현장 조사했었다.
    공정거래위의 이같은 조사에 따라 대우증권이 그해 1월25일부터
    수수료율을 평균 7.4% 인하하면서 각사가 수수료율체계를 달리했으나
    당국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이용, 지난해부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시
    동일한 수수료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5천만원이하 0.4% <>5천만원초과~2억원이하 0.3%에
    5만원 추가 <>2억원초과 0.2%에 25만원 추가의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을
    시행하고 있던 한일증권도 지난해 6월21일부터는 10대 증권사들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요율체계를 갖게
    됐지만 사전에 담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담합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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