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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상담...창업비의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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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사용한 회사설립비용을 창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회신>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 지출한 회사설립비용과 발기인에 대한 보수액만이
    법인세법 제38조에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 이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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