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사용한 회사설립비용을 창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회신>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 지출한 회사설립비용과 발기인에 대한 보수액만이
법인세법 제38조에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 이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