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초부터 요금을 크게 올린 목욕탕, 숙박업소 및 정육점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해 간접적으로 가격을 원상회복토록 할 방침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초 요금을 크게 올린 음식점, 목욕탕,
숙박업소를 비롯한 서비스업종 및 정육점의 가격인상분을 모두 세금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들 인상업소에 대해 간접적으로 요금을 환원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들 업소가 영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에 전기사용량, 객실수, 종업원수등 비용에 따른
추계과세는 물론 동종 업종의 다른 업소에 맞춰 과표를 크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자율화됐던 목욕요금은 올해들어 경남거창지역에서
성인의 경우 9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67%나 크게 올랐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충주 등지에서도 30-60%가 인상됐다.
또 숙박요금 역시 대전지역의 장급 여관이 1만3천원에서 최고
1만8천원(38.5%)으로 올랐으며 쇠고기값도 올들어 서울지역에서 특등육의
경우 5백g당 5천8백원에서 6천5백-8천원(12.3-38%)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