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군의료지원
단은 사우디주둔 다국적 통합군 의무지원사령부에 배속돼 이동외과병원
형식이 아닌 사우디 동부 페만연안의 특정지역을 맡아 독립적인
의무지원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군의료지원단은 1백여명의 군의료진외에 보급병, 취사병, 행정요원및
경비병등을 포함 모두 2백여명 수준으로 최전방지역이 아닌 후방지역에
배속될 것으로 전해졌다.
*** 24일께 사우디와 기본협정 체결 ***
정부는 이에 따라 군의료지원단의 사우디 주둔에 따른 지위및
지원내용등을 규정하는 기본협정을 의료진파견에 앞서 오는 24일 또는
25일께 사우디 정부측과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군의료진 파견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번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주병국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와 사우디정부의
협정조인권자간에 체결할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전문과 10개
조항으로된 이 협정은 평상시 정부간 조약체 결보다 훨씬 간단하게
지원단규모및 배치지역 뿐만 아니라 지원단의 특권면제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군지원단의 지위와 관련 "지원단은 외교관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의거, 대사관 근무 행정요원에 상응하는 특권면제를
부여받게 된다"면서 "협정문안에는 우리가 파견하게될 군의료지원단의
구체적인 숫자가 명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료단의 주둔에 따른 제반경비는 사우디정부측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면서 "경비부담등 협정체결에 따른 원칙적인 문제를 사우디측과 이미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