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26개 택시회사 노조는 9일 하오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수원시에 노동쟁의발생신고서를 냈다.
이들 노조는 "올 임금협상을 공동협상으로 일괄 타결키로 결의하고,
구랍 26일부터 사용자측과 8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사용자측이
공동임금협상 자체를 거부해 이날 쟁의발생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용자측은 "회사별로 경영규모및 근로여건이 서로 달라 근본적으로
공동임금협상은 불가능한데다 노조가 제시한 임금인상폭이 너무 높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이 요구하는 1인당 월임금은 기본급 28만원.상여금 9만3천원.
승무수당 7만5천원등 모두 50만1천5백60원인 반면 사용자측은 기본급
23만원.상여금 5만7천원.승무수당 3만1천원등 모두 35만5천7백20원을
제시해 노사가 제시한 올임금인상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노조측은 15일간의 냉각기간중 사용자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부터 부분파업을 하는등 실력행사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