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화장품을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수해로 인해 못쓰게 된 상품을 폐기처분한
거래처에 대해 상품가액만큼을 보상해줄 경우 구호금품으로 보고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요.
<> 회신 <>
천재지변을 당한 거래처에 기증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인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