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이 높은 상장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권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6월말 결산 상장기업 61개사중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 비율의 1.5배가 넘는 해태유업 조비 미도파동 3개사에
대해 91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자체적인 선임을 중지시키고 직권으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감사인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 자체적인 외부감사인 선임이 제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 3개사에 대한 감사인을 결산기인
오는 6월말까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료 제조업에 속한 해태유업의 90년 6월말현재 부채비율은
동업종 평균 3백42.14%의 2배를 넘는 7백28.9%로 나타났다.
조비의 부채비율은 3백1.4%로 업종평균 1백87.7%의 1.5배를
넘어섰으며 미도파 역시 부채비율이 5백10.1%로 업종평균 2백56.74%의
2배 가까이 된다.
한편 상장기업들은 증시침체로 인해 증자가 억제되고 있어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 부채비율에 의한 외부
감사인 직권지정은 곤란하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