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자장기저축 투자신탁"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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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장기저축 투자신탁"이 12일부터 발매됐다.
서울의 3개 투자신탁회사와 지방의 5개 투신사가 일제히 취급하는 이
상품은 월급여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고 저축자에게는
공모주 우선배정권의 혜택이 부여되며 3년이상 적립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일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형저축 및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해온 근로자는
고수익의 새로운 적금에 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됐고 월급여한도
(60만원)의 초과로 이들 저축에 가입하지 못했던 근로자도 새로운 목돈
마련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 상품은 공사채로 운용하는 "근로자장기저축 공사채투자신탁"과
주식및 공사채로 혼합 운용하는 "근로자장기저축 주식투자신탁" 등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축가입 금액은 월급여 범위내에서 매달 5천원이상
30만원씩 연간 3백60만원까지 가능하고 저축방법은 재형저축 등과 같이
사업주를 통해 일괄계약을 체결한뒤 매월 저축금을 월급여에서 자동적으로
불입해 나가는 적립식이며 기간은 3년이상 10년까지 연간 단위로 되어 있다.
이 신상품의 수익률은 과거 투신사의 공사채형 운용실적으로 볼때 연
16%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부터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2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이 저축은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
2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 상품은 저축기간중 돈을 되찾고자 하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고 6개월간 계속 저축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약되는데
3년이내에 중도해약 하더라도 저축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등 법정사유가
인정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있는 "근로자장기저축 투자신탁"이 12일부터 발매됐다.
서울의 3개 투자신탁회사와 지방의 5개 투신사가 일제히 취급하는 이
상품은 월급여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고 저축자에게는
공모주 우선배정권의 혜택이 부여되며 3년이상 적립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일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형저축 및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해온 근로자는
고수익의 새로운 적금에 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됐고 월급여한도
(60만원)의 초과로 이들 저축에 가입하지 못했던 근로자도 새로운 목돈
마련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 상품은 공사채로 운용하는 "근로자장기저축 공사채투자신탁"과
주식및 공사채로 혼합 운용하는 "근로자장기저축 주식투자신탁" 등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축가입 금액은 월급여 범위내에서 매달 5천원이상
30만원씩 연간 3백60만원까지 가능하고 저축방법은 재형저축 등과 같이
사업주를 통해 일괄계약을 체결한뒤 매월 저축금을 월급여에서 자동적으로
불입해 나가는 적립식이며 기간은 3년이상 10년까지 연간 단위로 되어 있다.
이 신상품의 수익률은 과거 투신사의 공사채형 운용실적으로 볼때 연
16%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부터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2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이 저축은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
2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 상품은 저축기간중 돈을 되찾고자 하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고 6개월간 계속 저축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약되는데
3년이내에 중도해약 하더라도 저축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등 법정사유가
인정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