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이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중 아직까지 무상증자를
하지 않은 기업들이 중원전자 등 45개에 달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88년이후 지난 3년간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지금까지 재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시키기 위한 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들은 88년 재평가를 실시한 삼립식품 등 19개사 <>89년은 고합상사 등
22개사 <>90년은 한진중공업 등 4개사로 모두 4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재평가법 37조는 자산재평가 결정통지일(재평가일로부터 90일
이내)로부터 3년 이내에 재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해야 기업들이 등록세
면제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 88년
1월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중원전자 등 6개 기업들이 조만간 무상증자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원전자는 지난88년 1월1일자로 자산재평가를 실시, 10억2천6백만원의
재평가차익을 내 최고 18.6%까지 무상증자가 가능하며 같은해 7월1일
재평가를 실시한 동국제강은 1천5백19억의 재평가차익을 냈으나 1년전
자본금의 50%의 한도내에서 재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거, 자본금 6백50억원의 절반인 3백25억원의
자본전입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페르시아만사태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된데다 금년의 경제전망이
불투명해 무상증자가 가능하더라도 배당압박을 의식, 상당수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당초 일정보다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