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과다보유 부동산의 매각처분을 차질없이 추진,
5천7백50만평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년 상반기까지 매각토록 하고
자진매각 부동산도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 <>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과세제도를 강화,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지역의 유휴토지 소유자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용을 강화, 실수요자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허가된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지방의회 선거시에 새로운 지역개발 공약사업이 부동산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당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 <>6대 도시 및 경기도의
주택관련 자료를 전산화하고 2단계로 전국의 모든 주택을 전산화 <>현행
부동산중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중개업자의 투기조장행위를 봉쇄
<>지방의회선거를 전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의 부동산투기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