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가는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국제유가동향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조정폭 및 시기를 신중히 결정 <>전기, 가스 등
유가 관련요금도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편 <>공공요금
인상요인은 경영개선 노력을 선행시키되 불가피한 요금은 최소한으로 조정
<>정부보유 일반미를 조기방출하고 통일계 방출가를 인하 <>축산물의
가격안정대를 설정, 운용하고 수입에 의한 수급조절기능을 강화 <>국내
부족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수급의 사전예측기능을 강화하고 수입 및
방출을 통해 신축적으로 대응 <>공산품 수급안정을 위해 국제원자재
가격급등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건자재 수급및 건설노임의 안정을
도모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강화, 부당한 편승인상행위를 규제하고
담합인상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엄중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