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업체와 해운대리점 등에서 의무적으로 해무사를 고용토록
돼있는 현행 해무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해운업법 시행령은 해상화물주선업체
(복합운송업체)를 비롯 해운대리점, 해운중계업, 선박관리업, 해운회사들이
의무적으로 해무사를 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복합운송업체와
해운대리점은 해무사가 수행해야 할 전문적인 업무가 거의 없어
해무사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복합운송업체는 대다수가 자본금 1억원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직원들도 소수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별다른 고유업무가
없는데도 해무사를 별도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작용이 있어 상당수 업체에서 해무사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