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종합건설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비업무용 자연녹지 5만여평
(시가80억원상당)을 당국의 허가업이 매각 대상자를 결정, 가계약을
체결하는등 불법매각처분해 말썽을 빚고있다.
14일 부산 금정구청에 의하면 삼성측은 금정구 구서동 산57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쪽 자연녹지 3만2천5백75평과 서인터체인지와 동래여고사이
자연녹지 1만7천5백13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도 관할 금정구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채 지난해6월 공개입찰에 부쳐 학교법인 브니엘학원
(이사장 정영국)과 동래학원 (이사장 오정석)에 각각 32억원과 49억원에
매각키로 하고, 가계약금으로 3억원과 4억원씩을 받았다는 것.
이에대해 삼성측은 "브니엘학원과 동래학원으로부터 받은 3억원과
4억원은 가수금처리해 놓았을뿐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