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금전/타락행위를 막기위해 과다한
선거자금을 쓰는 후보들의 자금출저를 조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주중
사정수석비서관 아래 선거자금내사특별반을 설치, 본격가동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사정고위관계자는 14일 "선거공식출마 후보자는 물론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선거자금 출처조사도 함께 할 것"
이라면서"과다한 자금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
당사자에 대한 특별세무사찰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