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월별 회사채발행 규모를 일정수준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주간사회사별 주선한도제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14일 증권감독원과 협회는 최근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유통시장수익률의 급상승등 발행물량 과잉현상에 따른
문제점도 많은 점을 감안, 회사채 발행을 적정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해
월별 주선한도제의 도입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과 협회는 빠르면 이달말께 이뤄질 2월말부터 주선한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주간사회사의 자본금이나 자기자본규모,
과거의 인수주선 실적, 중소기업 회사 인수비중등을 바탕으로 주간사
회사들의 월별 주선한도를 정해 이 범위내에서만 회사채 인수주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간회사들의 월별 전체 주선한도인 1조원수준에서 증시여건과 시중
자금사정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종합경영평가제에 의한 평가
결과도 주간사별 주선한도 책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과 협회관계자들은 주선한도제의 도입은 회사채 발행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유통시장 안정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회사나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는 기업들로부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